퇴직금과 2개월치 월급 미지급 노동부신고 후 사측에서 간이지급금을 제시하는데, 법정이율을 피하기 위한 방법일까요?
퇴직금과 2개월치 월급 미지급 노동부신고 후 사측에서 간이지급금을 제시하는데, 법정이율 20% 피하기 위한 방법일까요?
만일 간이지급으로 받을시 나머지 금액은 법정이율 20% 붙지 않는건가요?
형사소송 간다고하니 편할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측에 돈이 없어서 1000만원 먼저 받는게 어떤지 제시하더라구요. 1000만원을 먼저 받으면 1400만원의 이자율을 줄이기 위한 꼼수인듯해서요
1000만원 수령시 400만원에 대한 이자율만 붙게 되는건가요?
●현재 퇴사후 20일 경과했습니다. 쓴날짜 9/26일(목)/ 받을금액 1400만원
2달치 월급700/ 퇴직금 700만원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정이율을 피하기 위한 방법 보다는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법정이율 지급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 이율에 관하여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이율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체불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향후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주로부터 받은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금금으로 전액을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할 때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