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관련 질문입니다. (구체적 방법)
아버지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아버지에게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 모두에게 상속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해야되나요?
자식들만 하면 되는건가요?
어머니는 안하시는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상속재산만큼만 채무상속)신청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및 채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실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결정 하에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정상속인 모두가 해야하는 것이므로 배우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