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상속포기는 부동산여러개 현금등이 있을때 선택해서 포기할수있는건가요? 아님 전체를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아버님사망 5년지나서 포기기한이 넘었는데 어머니로 상속이 아직 안되어있는데 상속을 일부러진행시켜서 어머니사망시에 해야하는방법밖에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포기는 전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2. 상속포기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3. 상속인끼리 협의 하여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