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형제들이 똑같이 토지를 받은 상황에서
부모님께 형제 3명이 똑같이 토지를 받았는데 2명이 갑자기 죽었을 경우에는
1명의 자식이 모든 소유권을 갖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 상속? 그런것도 형제끼리 부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형제 사망 후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형제분들의 상속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가 사망했다면 1순위는 형제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가 비로소 형제자매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는 동순위로, 1,2순위가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먼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식)이 되는것이며 그다음이 직계존속이 되고 그 이후에 형제자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들에게 배우자나 자식이 있으면 상속순위가 먼저가 될 것이며, 부모님도 없다면 그 다음에 형제자매에게 상속순위가 넘어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과 관련한 소유권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될 부분이며, 형제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다른 형제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형제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상속인의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적인 문제보다는 법률적인 문제에 가까우나 상식선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그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부여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형제에게 돌아갈 토지가 그 배우자나 조카 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