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알바로 몇번 일했는데 3.3프로 공제된 일당을 받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려고 했는데 전산에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알바로 몇번일했는데 3.3프로 공제 후 지급 받았구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으면 된다고하여 조회해보니 1건이 누락 되섰더라구요. 해당 업체에 연락하니 담당자가 바뀌면서 누락이 된것 같은데 꼭 해야하냐는 반문과 함께 쉽게 처리가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 5월중 신고 가능하게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 안해주면 제가 국세청에 따로 신고하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참고로 전업주부고 작년에 이런 알바를 몇건안해서 신고하면 기공제금액은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