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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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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장외거래와 장외거래목적용 채팅방 개설이 불법인가요?

수수료 취득 목적이 아니라 순수 개인간 장외거래를 위해서 단체채팅방을 만든다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코인 장외거래가 불법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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