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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고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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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 등 부가세 관련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컬처데이라고 매달 마지막 날 직원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법인카드를 직원에게 줍니다.

직원들은 컬처데이에 피씨방, 방탈출카페, 영화관, 클라이밍 카페 등에서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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