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층세대의 방범창 의무설치 인가요?

아파트의 저층세대는 방범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1층은 더 그렇죠

그래서 방범창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방범창이 있다보니 이불털기가 안되서 너무 불편 하더라구요

이 방범창은 아파트 시공할때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범창이 모든 아파트 저층 세대에 법적으로 의무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나 사업계획, 당시 건축기준 등에 따라 시공 당시 설치됐을 수 있고,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개별세대의 필요에 따라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범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외부 창호 변경은 관리규약이나 행위허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제거하고 싶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아무리 아파트 저층이여도 방범창은 필수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치만 아무래도 일층이다 저층이다 보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방범창이 있는게 좋을거같으나 장단점이 있을거로 보여요

  • 저층 세대 방범창의 경우 개인 거주지 내부의 별도 방범창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저층은 외부 침입이나 무단 시선에 노출되기 쉬워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가 적극 권장됩니다. 

  • 굳이 의무는 아니지만 설치하는게 여러 모로 좋아요.

    강도 침입 예방 및 보상 처리시에도 방범창 설치 유무에

    따른 책임 등 다르게 적용 될거예요!

    내가족 안전을 위해서라도 설치 하는게 좋아요!

  • 의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아파트 저층인 경우에는 도둑 등

    보안 상의 문제가 있기에

    의무가 아니더라도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