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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관대한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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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 임차인이 복구시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현재 이사갈 예정인데 벽지부분에 결로로 인하여 오염도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거주한지는 4년정도 됬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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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마모는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벽지에 결로로 인하여 오염이 발생했다면 자연마모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현상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원상 회복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결로 현상이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사 년을 거주한 걸 고려할 때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걸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를 확인해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지 확인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결로로 인한 벽지 오염은 건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환기 부족 등 관리 소홀로 악화되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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