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치면 학교는 어떻게하나요?
아이가 주말에 축구를 하다가 발목 골절이 되서깁스를 했습니다 ㅠ 아무래도 일주일은 쉬어야할거 같은 학교는 어떻게 하나요?결석처리되나요?
보통 가정에서 아이 이름으로 상해보험을 드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에 가입을 해놓습니다.
학교에서 학습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해당 사이트에 '사고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안전공제회로부터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학교는 가정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온라인 수업을 안내하며, 병원에서 학습을 지원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출결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쳤을 때 (상해) 학교도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되는 학교안전공제로 치료비 보상받기 가능
체육시간 외 학교에서 다친 부분도 보상 가능
공식적인 학교시간 전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가능. 즉, 학교에서 다친 것은 학교안전공제(보험)으로 아이 치료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와 별도로 아이에게 가입된 실비보험과 그 외 보험에서 골절 진단비를 별도로 청구해 받을 수 있으니 개인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도 병원진단서류와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험 회사측에 보내시면 됩니다.
출석여부는 통원치료를 하고도 깁스로 인하여 학교에 출석이 불가능 하다면 통원치료 내역서, 의사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학교 측에 제출하여 출석여부를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무단결석 처리가 아닌 질병결석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서류나 세부적인 출결 규정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의 출결 규정 또는 교무실이나 담임선생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아이가 주말에 축구를 하다가 발목 골절이 되서깁스를 했습니다 ㅠ 아무래도 일주일은 쉬어야할거 같은 학교는 어떻게 하나요?결석처리되나요
>>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병결처리가 됩니다.
결석했지만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특정 사정(경조사 등)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발목 골절이 심하게 되었다면 최소 두 달 이상 깁스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데요. 아이가 다쳐서 등하교가 원활하지 못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를 '인정 결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