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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치면 학교는 어떻게하나요?

아이가 주말에 축구를 하다가 발목 골절이 되서깁스를 했습니다 ㅠ 아무래도 일주일은 쉬어야할거 같은 학교는 어떻게 하나요?결석처리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가정에서 아이 이름으로 상해보험을 드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곳에 가입을 해놓습니다.

    학교에서 학습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해당 사이트에 '사고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안전공제회로부터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학교는 가정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온라인 수업을 안내하며, 병원에서 학습을 지원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출결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가 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쳤을 때 (상해) 학교도 책임이 있습니다.

    • 법적으로 보상되는 학교안전공제로 치료비 보상받기 가능

    • 체육시간 외 학교에서 다친 부분도 보상 가능

    • 공식적인 학교시간 전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가능. 즉, 학교에서 다친 것은 학교안전공제(보험)으로 아이 치료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와 별도로 아이에게 가입된 실비보험과 그 외 보험에서 골절 진단비를 별도로 청구해 받을 수 있으니 개인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도 병원진단서류와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험 회사측에 보내시면 됩니다.

    • 출석여부는 통원치료를 하고도 깁스로 인하여 학교에 출석이 불가능 하다면 통원치료 내역서, 의사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학교 측에 제출하여 출석여부를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아이가 다쳤기 때문에 무단결석 처리가 아닌 질병결석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서류나 세부적인 출결 규정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의 출결 규정 또는 교무실이나 담임선생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아이가 주말에 축구를 하다가 발목 골절이 되서깁스를 했습니다 ㅠ 아무래도 일주일은 쉬어야할거 같은 학교는 어떻게 하나요?결석처리되나요

    >>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병결처리가 됩니다.

    결석했지만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특정 사정(경조사 등)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발목 골절이 심하게 되었다면 최소 두 달 이상 깁스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데요. 아이가 다쳐서 등하교가 원활하지 못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를 '인정 결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