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2022년 1월 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로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요?
암호화폐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알고 싶은 것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2022년 1월 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로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2022.1.1.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올해 5월에는 2020년 귀속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22년 이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 예정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암호화폐로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있지 않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따라서 21년도에 암호화폐를 매매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현재는 세금 자체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2% 분리과세 합니다.
분리과세란 종합과세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때문에 2022년 소득을 2023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소득이 생기는것은 2021년이기때문에 무관하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셨듯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는 2022년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해당 개정 세법, 소득세법의 시행일은 2022. 1. 1. 이므로 22년 이후에
연간 소득액이 25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 이익에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