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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심플한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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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경조사비 받을 수 있을까요??

5년차 재직중입니다.

사내 내규 등이 궁금해 경조사 규정집을 요청하였는데요,

가족 칠순 시 축하금 지급이라는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규정집에는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매달 경조사비를 지급하며 어떤 곳에서도 경조사비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고시되어 있거나 알려주지 않았던 점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만약 회사에서 규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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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4조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게시,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아쉽지만 스스로 파악하여 신청하였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비 지급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인 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여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