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물품이라는것이 정확하게 어떤것을 이야기 하나요?
주변에서 옷이나 신발 이런것을 보세에서 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물품들이 세금과 관련된것들인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것을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는 '보세구역'의 줄임말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세적인 의미의 보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의류에 있어서 보세는 유사하지만 약간 뜻이 다릅니다. 첫번째로 보세구역에서 판매되는 의류나 신발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상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보세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물품이 수입품이라는 뜻입니다. 보세구역을 거친다는 것은 수입품이기에 품질이 좋다는 뜻으로도 통용되었습니다. 즉, 값이 저렴하지만 수입품이라서 퀄리티가 좋다라는 뜻으로 의류에서는 보세라는 표현이 사용된듯 하며, 현재는 노브랜드 옷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화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수출신고수리증이 발급된 우리나라의 물품을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보세물품이라고 합니다.
보세는 수입관세등의 세금의 부과를 유보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수입통과을 거치면서 부과된 관세와 내국세 ( 부가세 등) 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물품이 보세 구역에 보관되어 있으나 아직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이 세금의 부과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물품을 보세물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의류와 같은 용어는 상당히 오래된 단어이고, 현재는 규정상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상품들입니다.
보세는 일반적으로 관세가 보류된 상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면세점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보세상태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여행자들이 관세면제를 받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보세에 관한 설명은 관세청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85008129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