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돈문제 때문에 헤어진다기 보다는 상대 배우자와의 신뢰가 무너져서(외도, 생활방식의 차이, 상대 집안과의 트러블 등)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개념이지 처음부터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률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