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관련 신고방향 문의드립니다.

1월 13일부터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을 시작하여 3월 23일에 매장 사정이 어려워 해고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5인 미만 매장이라 부당해고는 관련이 없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1일~22일 까지 일한 임금을 입금을 안하고 있어 계속 말을 하였지만 준다고 말만 하며 미루고 있습니다.

곧 14일이 넘어가기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몇 가지 관련사항 문의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를 2장, 제가 서명을한 후 본인이 서명을 따로 하고 다음 날 주기로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바쁘겠거니 하며 지나갔지만 결국 받지 못한 채 해고를 당하여 제가 보유한 근로 계약서가 없는데 이 부분을 명시해도 인정이 될까요?

2. 1월과 2월 급여 계좌이체 기록은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근로기록이 정상적으로 남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3. 3월 22일까지 근로한 기록은 소형 매장이라 따로 출퇴근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제빵사 분도 함께 해고를 당하여 그 분께 증인을 요청드리면 가능할 듯 한데 이 부분 인정이 될까요?

질문이 조금 길어져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명시하여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2. 괜찮습니다.

    3.동료의 진술서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