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이 망해버리면 물건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이번에 티몬 위메프 같은 사태를 보며 크게 느꼇습니다.
비싼 물건을 샀는데 오지 않는다면 이건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생각보다 인터넷 거래가 좋지 못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3만원짜리 사고 안보내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미 망해버린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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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측에서 이미 망할 것이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도 물건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안 보낸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시부터 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환불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기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신고하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품을 구매한 후 쇼핑몰이 망하더라도,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거나, 물건을 보낼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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