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법인)에서 지각 시 휴가(시간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15인 미만
주 40시간
시차출퇴근제 : 오전 8시~10시
지각 범위 : 10시 이후
휴가 단위(유급) : 2,4,6,8시간
시행 중인 근태 제도는 위와 같습니다.
시차출퇴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10시 이후 지각자 발생하여
10시 이후로 지각 시 2시간 시간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합니다.
[지각사례 예시]
10시 30분 출근 → 2시간 시차 사용하도록 함 → 8:30~17:30로 근무
위 사례처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지각으로 인해 개인의 휴가(시간차)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