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과감한개4
과감한개4

회사(법인)에서 지각 시 휴가(시간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중소기업 15인 미만

    • 주 40시간

  • 시차출퇴근제 : 오전 8시~10시

    • 지각 범위 : 10시 이후

  • 휴가 단위(유급) : 2,4,6,8시간

시행 중인 근태 제도는 위와 같습니다.

시차출퇴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10시 이후 지각자 발생하여

10시 이후로 지각 시 2시간 시간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합니다.

[지각사례 예시]

10시 30분 출근 → 2시간 시차 사용하도록 함 → 8:30~17:30로 근무

위 사례처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지각으로 인해 개인의 휴가(시간차)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면 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더라도 지각이 발생한 경우, 지각자에 대해서는 지각한 시간 만큼 무단 지각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각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시간을 사용,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제도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사가 사용을 간주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