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나 말씀해주신 설정 및 해지 관련 수수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설정이나 해지는 대출기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
다만, 근저당을 설정하면 설정기관이 나오는데 여기서 1금융권이냐 아니냐가 표기되기 때문에..
제2금융권이 채권최고액이 훨씬 높게 나올뿐만 아니라,
차주가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을 활용할만큼 신용도가 좋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게 되므로
정성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