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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왜가리81
놀라운왜가리8122.12.18

보험접수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만약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사고나고 일주일안에 보험접수 안하면 접수 못하는 일이 있나요??


교통사고에 대해 공부중이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만 확실하다면 사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도 보험 접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사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일주일 이후에 해도 상관은 없고 기본적으로 사고 이후 3년안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의 기간은 없습니다.

    단지 사고후 시간이 지날 수록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사고나고 일주일안에 보험접수 안하면 접수 못하는 일이 있나요??
    : 아닙니다. 보험접수라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문제로,

    현행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 기간내에만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늦게 접수할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상처리를 하는데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딱히 기한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신고 기한이 지연되면 교통사고로 수상한 부위에 대한 사고 입증이 어려워 질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cctv 보관 여부 등의 의도치 않은 수사 난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고 발생 시 2주 이내 접수 하시는 것이 사고 입증 하기에도 유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