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임대료까지 밀린 상황이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주택의 경우 2기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되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 통보를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없다고 해서 임의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만한 소통이 계속 불가능하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방법이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