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중 보호자가 타 환자와 부딪힘 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병원입원중이시고 어머님이 보호자로 계신데
보호자 침대에서 엎드려 주무시다가 옆에 환자가 떨어져 4번 갈비뼈가 부러진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알콜중독치료로 입원한 상태였으며 몸을 잘 가누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기초수급자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걸로 보인다 합니다.
그로인해 개인이 그냥 떠안고 치료를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병원에다 보상을 해달라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이번 사고는 동일 병실 환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가해 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기초수급자로 현실적 배상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가 직접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주장해 병원 측에 일정 부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가해자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 신분이라 재산이 없으면 실제 배상 실현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병원 책임 가능성
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 치료로 거동이 불안정한 환자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병원의 관리상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사고였다고 항변할 수 있어, 실제 책임 인정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대응 방안
우선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진단서와 병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병원에 공식적으로 치료비 보상을 요구해보고, 거부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와 병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병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상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에 환자가 떨어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낙상 사고를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당사자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