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로 금융상품을 결제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최근 카드결제로 주식을 구매할수 있는 금융상품권이 카드로 금융상품을 결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으로 카드 결제가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혁신금융상이라고 상까지 받았던 금융상품인데 참 의아한데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해 왔는데 아쉽습니다.

질문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로 금융상품 (주식) 을 결제하는 것은 왜 불법인가요?

2. 만일 불법이라면 해외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해외의 경우 거래소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할수 있는 거래소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금전채무의 상환

       다음의 금융상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위 1. 및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현재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