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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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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받으면 현금준다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위해 카드 연회비의 10%이상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데요~ 그러면 신용카드 발급받으면 현금을 준다는 것은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자체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여신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카드를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페이백 형태로 포인트나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카드발급시 연회비의 10배에 달하는 현금을 준다며 발급을 유도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로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