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택 내일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줘야하나요?
현재 올해 1월부터 회사에서 제공받은 직원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나가라고 하십니다. 채용공고에 직원복지 사항으로 타지역 출신은 숙소제공해준다고 써있었고 증거 있습니다. 대표가 저를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는데 이제는 숙소 방을 내일 당장 빼라고 합니다. 당장 갈곳이 없는데 방을 무조건 빼줘야 하나요? 빼야한다면 언제까지 빼야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택에서 나가라는 의미가, 해고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관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고는 아니고 단순히 사택에서만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합의된 조건의 일방적 변경으로 그 부당함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서 다투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이유로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30인미만이라면
채용공고외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을 근거하여 퇴거에 불응하시기바랍니다.
위 내용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택미제공에 상응하는 별도 월세지원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인이상 회사라면 아래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고내용을 이행해야하며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시에도 숙소제공을 약속받았다면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며 근로계약 제19조에 따라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합의하여 재직중 숙소를 제공해주기로 하였다면 퇴사한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힘이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증거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택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해고를 포함한 의미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나, 만약 해고는 아닌 사택에서만 퇴거를 명령한 것이라면 채용 당시 근로조건과 상이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를 의미한다면 이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