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글ADS 광고비는 홈텍스 어디에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이며 근로소득은 년간 6,500만원 입니다. (유튜버 1인크리에이터 주업종코드 - 940306)
면세사업자로는 등록을 하였습니다.
구글 광고비로만 작년에 800만원정도 비용이 지출되었고 유튜브 수입이 2,732,556원정도 됩니다.
구글 광고비는 어디에 입력을 하는건가요? 광고비가 필요경비가 맞는건가요?
총수입금액을 적으면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총 수입이 2백7십만원이고 광고비를 8백정도 썼는데 세금을 180만원 넘게 나온게 맞는걸까요?ㅠ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사업과 관련된 실제 경비를 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추계신고시에는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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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단순경비율이라면 업종별 경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발생된 비용을 반영할 경우,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작성(간편장부 등)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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