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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돼지273
남다른돼지27323.05.12

유튜버 구글ADS 광고비는 홈텍스 어디에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이며 근로소득은 년간 6,500만원 입니다. (유튜버 1인크리에이터 주업종코드 - 940306)

면세사업자로는 등록을 하였습니다.

구글 광고비로만 작년에 800만원정도 비용이 지출되었고 유튜브 수입이 2,732,556원정도 됩니다.

구글 광고비는 어디에 입력을 하는건가요? 광고비가 필요경비가 맞는건가요?

총수입금액을 적으면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총 수입이 2백7십만원이고 광고비를 8백정도 썼는데 세금을 180만원 넘게 나온게 맞는걸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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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사업과 관련된 실제 경비를 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추계신고시에는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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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단순경비율이라면 업종별 경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발생된 비용을 반영할 경우,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작성(간편장부 등)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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