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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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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이여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내지 않을 수도 있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주택 가격이 높지 않다면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 채 이상이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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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9억까지 적용되므로 공시가액이 9억이하인경우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