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이여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내지 않을 수도 있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주택 가격이 높지 않다면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 채 이상이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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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9억까지 적용되므로 공시가액이 9억이하인경우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