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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헌신하는표범212
헌신하는표범212

교통사고 치료와 합의금에 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신호대기중인 차량(본인)과 오토바이가 뒤에서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당시 4살 조카가 타고있던 상황이라 외관상 특이사항은 보이지않은데 혹시 모르니 병원진료를 받으려합니다.

상대차 오토바이는 렌탈로 책임보험만 있다고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타박상인경우 한도 50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창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 잘못될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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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타박상인경우 한도 50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창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 잘못될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 우선, 조카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상대방 보험사는 당연히 계약된 책임보험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게 되며,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질문자의 차량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단 검사를 받아본 후에 이상이 없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고 사고 이후 후유증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해당 사고 때문에 다쳤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는것에 집중을 하시고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문제가 없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