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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누에219
부유한누에21924.11.18

오토바이(책임보험)와 접촉사고 후 향후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과실 오토바이6 저4 입니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저 와이프 자녀2 탑승) 진단서 제출 후 저 와이프 자녀1 한도 120만원 자녀2 한도 50 나온상태입니다. 한의원 치료중이고 인당 한약 1주일치 처방 저 추나치료1회 상태이구요.

상대방 대인보상 담당자분 전화오셔서 합의금 250만원 부르셨고 좀더 치료에 열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무보험상해 가입했습니다) 향후 대응방안 전문가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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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보험회사는 대인1 한도까지만 처리를 하기때문에 제시한 금액이 대인1 한도금액 정도일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정도에 따른 치료부분을 감안하여 대인1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할지 아니면 무보험상해담보로 넘어가야할지를 검토 한후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치료가 꾸준히 필요하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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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대인 담당자는 가족분들의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에서 치료비를 뺀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향후 치료비를 따로 챙겨주지 않아 치료는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으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이 되는 보험금은 상대방 책임 보험에서 제시한 합의금보다 작아질 수 있기에가족분들의 몸상태에 따라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 시에 가해자는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피해자분들이 중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의 벌금형을 받기에 따로 합의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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