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세액 공제 중에 하나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 요건에
관한 부분에 질문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 부분에 임대사업자 주소, 임차인 주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가 있더라구요
여기서 어떤 주소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와 일치가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작년 자료를 보니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소가 일치 하는 자료에 월세액 공제를
했던데 괜찮은 상황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지급한 해당 주택의 주소지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실제 거주하는 주소에 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