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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매사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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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저장탱크 굴착검사 미이행시?

저장탱크 굴착검사기한이 넘었는데도 검사 진행을 안 할시 제재가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과태료,영업정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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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가스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3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법규를 보면 용기와 관련하여 굴착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사업 정지 사업제한등을 당할 수 있으며 검사하지 아니한 용기를 계속 사용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의 벌금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