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영업정지 관련 문의

전문건설업 등록 후 영업중에.있는데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예고처분 받은 상황입니다. 의견제출 시 자료를 제출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태조사에 대해서 그 기간내에 제출을 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에라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