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과태료에 대해 문의합니다.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과태료 취소를 받아야 하는지,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하여 과태료 감면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사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의견)을 제출할 사유가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특별히 이의 제기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기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일이상 휴업재해이고 업무상 사고로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재해발생일로 보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및 산재여부에 대한 다툼,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산업재해가 아닌 경우 등 산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재에 해당함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 발생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여부에 대하여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1차 700만원)가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