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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과태료에 대해 문의합니다.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과태료 취소를 받아야 하는지,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하여 과태료 감면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사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의견)을 제출할 사유가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특별히 이의 제기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기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일이상 휴업재해이고 업무상 사고로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재해발생일로 보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및 산재여부에 대한 다툼,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산업재해가 아닌 경우 등 산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재에 해당함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 발생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여부에 대하여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1차 700만원)가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