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일이상 휴업재해이고 업무상 사고로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재해발생일로 보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및 산재여부에 대한 다툼,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산업재해가 아닌 경우 등 산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재에 해당함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 발생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여부에 대하여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1차 700만원)가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