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처하게된 경우에 소명방법?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처하게된 경우(지급은 하였으나 위반 사실 자체는 존재하였습니다.)에 사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벌금형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벌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의 미지급 경위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약식기소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