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처하게된 경우에 소명방법?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처하게된 경우(지급은 하였으나 위반 사실 자체는 존재하였습니다.)에 사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벌금형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벌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의 미지급 경위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약식기소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