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살고있는 사람이 소음피해를 호소할 경우?
(요약)
1. 근생 사무실에 음악작업실 용도로 계약했는데 옆집에 사람이 살고있고 지속적으로 소음피해 호소 (비주거용 건축물이나 풀옵션임)
2. 난 일해야되는데 옆호실 인간 눈치보여서 일 못함
3. 건물주는 분명 새벽되면 거주자인 건물주 호수(맨 탑층) 제외하고 다 빌거라했는데, 옵션이 있다보니 사람들이 여기 살고있음.
4. 근데 계약서에는 음악작업실로 써도 된다거나 하는 내용도 없고, 증거도 남기지 않음
5. 난 일해야됨.. 계속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혹시 위약금같은거 없이 해지가 가능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1층에 공인중개사와 미용실이 있는 근린생활시설 (비주거용 건축물)에 개인 음악작업실 및 영상작업실 용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거주인은 4층 건물주분만 거주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모두 사무실이라 밤에는 비어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계약 전 기존 세입자에게 ‘음악작업실로 사용 가능하냐’ 물어보고 자기들도 음악틀고 일한다고 얘기들었고
임대인에게도 ‘스피커가 커서 소리가 좀 난다. 새벽에도 작업할 수가 있다. 확실하게 음악작업실로 사용이 가능하냐’고 물어 ‘다 사무실이고 음악작업실로 써도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에 가스레인지, 싱크대, 내부화장실, 세탁기, 에어컨 등 원룸처럼 옵션이 있어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입주 후 2주정도 지난 시점부터, 바로 옆 호실에 사람이 거주하고있고 제가 작업을 할 때마다 벽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음피해에 대해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생업인데도 불구하고, 작업이 밀려도 새벽에 전혀 작업하지 못하고(집주인 말로는 소리 좀 적게 틀고 해도 된다고 했음) 낮에도 옆 호실 거주인이 호소하는 불편때문에 제대로 업무를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음악작업실 용도로 사용할 사업자는 등록해놨고, 다만 계약서 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일절 없으며
입주 전 임대인에게 음악작업실로 사용 가능하다는 확답을 수 차례 받았고 (녹음이나 문자는 하지 않았음 ㅜㅜ)
옆 호실은 사람이 살지만 계약은 주거로 계약했는지 불분명하고
다만 모든 호실에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이 옵션으로 설치돼있는 것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1. 위약금 없이 사무실을 해지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
2. 저는 이 곳에서 음악작편곡 및 영상편집 작업을 소음을 발생시키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3. 이외 합리적인 구제방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신 다음 (임대차할 당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냐~ 등)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시면 그때 정식으로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