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개인사업자 내고 근로자로 있을 수 있나요?
올해 10월 ~ 11월 쯤에 제가 개인사업자 내고 개인화물을 준비 하려고하는데... 기존 회사 퇴사도 할꺼지만, 일정이 겹칠꺼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근로자로 있어도 되는건가요?
어떤 글을 보니, 소득이 없으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상관 있으면 납부해야하는 항목이라던지,, 4대보험 적용이라던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네요.
소득은 아예 없지는 않을꺼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금씩 해볼꺼 같아요.
이쪽이 넘버 부착 후 소득이 없으면 안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우선은 회사내의 겸직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를 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부분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모두 처리해주기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절차상으로 안되지는 않아요. 다만, 회사 내에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걸릴 수 있으니 회사 내 규정과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윰난나입니다.
근로자로 계시면서 사업자 낼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제동료가 그랬었구요.회사 겸직규정 문제없다면 시기 겹쳐도 문제없고 세금은 잡히는대로 사업자는 다음해 5월 종소세로 내셔야해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는 일두가지하는걸 금지하고있습니다 그럴경우 배우자명의로 내시면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