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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청설모42
완강한청설모4221.05.03

실명거론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인스타그램 스토리 속 자신이 본 것을 한 쪽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말로 기록하였어요!

결국 그 쪽에서 제시한 상황에 대해 경찰조사로 넘어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는데 직접적인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회사명과 사람을 지칭하고 비방한 글을 올렸습니다.

스토리 특성상 자료가 계속 남아있지 않아 캡쳐하여 따로 보관중이나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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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 특정 관련 문제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은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50213 판결 참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예 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는점을 유념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도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실명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디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