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이디어를 팔았는데
어떤 유튜버가 컨텐츠 고민을 하는 거 같아서
그 유튜버한테 아이디어 한개를 팔았습니다.
100만원 받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게 있나요?
계약서로 아이디어를 줄테니 100만원을 지급해라 같은 걸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최광일변리사입니다.
아직 특허등록을 받지 못한 아이디어 기술도 노하우로써 지식재산의 하나로 보호될 수 있으며 재산적 권리이므로 사인간의 거래를 통해 매매(전수)가 가능합니다. 그 가격이나 노하우의 전수 방법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 구두 계약을 하면 상호 협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후에 계약 내용에 관해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아이디어 전수 계약에 대한 내용(전수 금액, 전수 내용, 전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계약서를 통해 전수를 하시는 것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 협의하에 아이디어를 팔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100만원이 아이디어 판매대금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는 구비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고 구두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점에서 추후 반환 등이나 철회 등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려면 관련하여 계약서에 약정사항과 철회 가능한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약정을 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 등이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 계약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