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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오색조173
다부진오색조17324.06.27

해외직구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요? 오토바이에요?

해외직구로 랑케레이시 x3000max를 구매했어요.

제가 타는 거다보니 기본적인 법은 알고 있어야할거 같아서요.

법적으로 시속 25km, 공차중량 30kg, 안전인증 3개가 충족해야 PM으로 본다고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걸 봤어요.

  1. 현재 시속은 맞춰지는데, 공차중량이 37kg, 안전인증 부재로 PM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오토바이라고 보는게 맞는걸까요? 자전거라 보기에는 너무 아닌거 같아서요.

  2. 만약 오토바이로 본다면 좌회전을 하기위해 상위차선을 이용하는게 위법행위일까요?

  3. 왕복 4차로가 넘는 차선은 좌회전할 때 훅턴이라고 직진 두번해서 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T자형 교차로에서 6시->9시 좌회전 훅턴을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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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이륜차 (오토바이)로 분류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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