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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로봐야하나요?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로봐야하나요? 특히 스로틀 방식은 사실상 오토바이같은데 위험하지 않나요? 현재 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상 전기자전거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따라서 출력과 속력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와 자전거로 구별되며 우리법은 스로틀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

    pm으로 분류하며, 기체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미만의 경우라면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