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권고사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남은 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5일 6개월 일하고 권고사직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서 14일이 부족합니다.
남은 기간을 일용직으로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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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권고사직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남은 기간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 신청일이 속한 달 이전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 합이 그 기간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이라면 위 기관과 상관 없이 신청일 이전 14일동안 일하지 않았다면 실업으로 보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요건 중 90일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기간만료 퇴사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을 채우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