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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주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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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도 금투세를 매긴다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코인의 금투세를 매긴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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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코인에도 세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법 등을 바꿈으로써 이에 따라서 코인에 대한 과세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거북이두루미님^^

    금투세와 코인 과세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이슈 입니다.

    코인 과세는 금투세와 달리 기타 과세로 분류되어 2025년 1월 이후 250만원까지 소득공제 후 이 후의 소득은 22%의 세금을 부여 하겠다는 것이 현재 골자 입니다.

    금투세보다 더 빡센 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인 관련 과세 폐지 청원이 별도로 지금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25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20%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이익에 대해 적용될 예정인데 현재는 시행이 연기됐지만 정부는 규제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 부과가 가능해지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을 자산으로 간주해 거래 내역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세금 신고 시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 2025년 코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예정입니다.

    미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 이후 초과 부분에 대해 22% 세금 부과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상 자산이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상품에 대한 매매차익을 과세하는 제도인데, 가상 자산은 아직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상 자산은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일일이 추적하고 과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상 자산의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되어 유예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연간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이니 그 초과분에 대해 20프로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코인하는 사람이 많아지긴 했으나 이미 시작된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은 다 금투세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뒤쳐진거죠

  • 코인 투자에도 금투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코인 거래소에 돈을 넣는 순간 입금액이 잡히게 됩니다.

    본인의 자본금으로 책정이 되고 본인의 입금 자본금에서 거래를 통해 수익이 나서 불어나게 되면 수익으로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로 책정을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의 수익 만큼 측정하여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 코인에는 금투세가 아닌 따로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 내년 1월1일부터 수익금이 250만원이 초과한 금액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코인에 금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코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연 250만원 이상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총 이득 소득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세율입니다.

    다만, 아직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서 이익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기준 등에 대하여 시스템을 정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코인 수익에 대한 소득세 규정은 도입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한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 금투세와는 조금 다른데요.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그 이후 부터는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인원에게 과세하는 것이라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도입예정인데 현재로서는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원래는 2023년에 금투세를 실행해줘. 코인에도 세금을 매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투자자들의 반발도 크고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도 완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년이나 지나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이 갖춰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행을 한다면 코인 투자 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공제하고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는 개인인증을 모두 거치고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충분히 금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