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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돌꿩167
엉뚱한돌꿩16722.09.30

퇴직시 연차 입사일기준으로 전환했을 경우

14년 3월 1일 입사자가 22년 10월 10일 퇴사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회계년도 총 일수는 127일(올림), 입사일 기준 132일 입니다.(입사-회계 5일)

그런데 해당직원이

14년~16년은 0개 사용

17년 5개 사용

18년 4개 사용

19년 11개 사용

20년 10개 사용

21년 10.5개 사용 (연차촉진제도 도입으로 남은 6.5개는 미사용소멸처리)

22년 전체사용(잔여0일)

----------------->전체 사용일수 58.5일(촉진제로 인한 소멸분 포함 65일) 인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직원에게 마지막 급여정산시 지급할 연차수당은

0일(22년 잔여연차)+5일(입사-회계)= 총 5일치에 대해서만 정산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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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 및 수당으로 정산한 일수, 연차촉진으로 소멸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