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관련하여 대표가 '채권 양도 및 경매를 통한 합의'를 제안하는데 실효성이 있나요?

회사의 폐업으로 수십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임금체불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단체로 진정을 넣었고, 고소고발 사건으로 전환되어 검찰 송치 및 체불확인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불 금액 중 간이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현금을 지급을 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표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1. 대표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며, 회사 건물이 경매가 들어갈 예정인데 건물 내 시설/집기류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하겠다.

2. 시설물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두면 이후에 경매 낙찰자와 금액 합의가 가능하니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가 말하는 '채권 양도 후 법원 결정 및 낙찰자와의 합의'가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절차인지, 만약 근로자들이 대표의 제안을 수락하여 절차를 밟을 경우 낙찰자와의 분쟁이나 법적 책임에 휘말릴 위험은 없는지 전문가의 명확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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