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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창백한비둘기205
창백한비둘기205

임금 체불 중 회사 폐업 시 체당금 외 방법이 없나요?

현재 IT 소기업 재직 중입니다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합계가 1000만원 부터 8000만원까지 15명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어서 폐업을 먼저 신고하고 파산 처리를 진행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체당금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데 노무사 선임을 누가 하는지요? 회사에서 지정하는지, 아니면 직원 중 대표가 선임하는지요

  2. 법인 자산 및 대표 개인 자산이 없는 경우 민사 소송이 의미가 있는지요 (대표님은 아파트까지 처분해서 채무상환 하는데 사용함)

  3. 임금체불진정 제출 후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도록 할 예정인데, 체당금 제외 남은 금액 모두 받아야 합의 싸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직원 임금보다 벌금이 더 적게 나오면 합의 싸인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리인 선임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선임하시면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법인 자산 등이 전혀 없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할 자산이 없으므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체당금(도산대지급금)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체불임금을 변제 받으실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