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임금체불 후 폐업할 경우 대지급금 이외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인회사에서 임금체불(1,400만원)로 인해 퇴사를 하고
진정을 넣은 상태에서 현재 시정지시 기간입니다.
다음주 검찰로 송치 후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지급금의 초과분(약 400만원)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텐데 좀 도와주십쇼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을 받고도 체불금액이 계속 존재한다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재산 자체가 없다면 실제 남은 체불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지급금을 초과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으며, 안타깝게도 폐업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잔존하는 법인자산에 대하여 경매 등을 진행하여 배당 받으시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