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비오는날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난 영상이 녹화가 안된거에요.
그 미끌린데는 공사현장 주변이라 바닥에 철판이 깔린상태였고
전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하길래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쭉 밀리길래
또 밟았는데 그래도 쭉 밀려서 사고가 났어요.
도로교통공사에 미끄러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물어보니
미끄러졌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하고
미끄러져 가면서 제가 뒤에서 박은 사고라
심한 사고가 아니다보니 교통사고는 개인적인 합의로 끝낸상태였는데
블랙박스가 주행중에 녹화가 안되었네요?
그 전날 훗날 다 녹화잘만됬는데
하필 그 구역은 방범용 cctv도 없고
사고난 차량도 블랙박스를 꺼둔상태라하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니 사고입증이 없어서 처리가안된다고하고
블랙박스업체에 블랙박스 역할이 뭐냐고
사고가 났는데 주행중에 녹화가 왜 안됬냐고하니 기계를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어요.
블랙박스 대체 제품도 따로 보내주지도 않고 전 지금 블랙박스 없는채로 다니고 있고,
a/s 센터에서 전화가 와서는 기계적 오류가 없다고
자동차 GPS탓을하며 오류가 없다고하는데
그럼 여태껏 녹화 잘만되다가 왜 하필 사고날 안찍혔을까요?
기계적 오류도 없다고, 안에 메인보드 교체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분명히 사고 후 제가 마트에 주차를 하고 영상이라도 보자 싶어서 연결하는데
연결도 안되는거에요.
저는 보험사에 연락 한 상태라 보험사 직원이 왔고
겨우 제 폰에 어플과 블랙박스가 연결이 되었는데
그 영상이 안켜지는거에요.
그래서 그 보험사 직원이 본인이 확인하겠다고 메모리 카드를 빼서
본인 폰에 연결을 했는데 그 파일이 ! 가 떠있고 안켜지는거에요.
저랑 둘이 분명 확인을 했고
그러면 제가 집에가서 컴퓨터로 연결해보겠다, 하고 집에가서 컴퓨터를 연결해서 보는데
파일이 아에 없네요?
이게 기계적 오류가 아니면 뭘까요?
하지만 그 업체는 GPS 탓만하고 기계에는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a/s 센터에 도착해서 본인들이 그 부분을 지웠는지 문제를 없앴을 수도 있지않은가요?
그리고 마트에서 집에가는 부분은 또 찍혀있고요.
본인들 말로는 사고당일과 그다음날 GPS 문제로 영상이 뒤죽박죽이다 어쩌다하는데
그럼 왜 여지껏 문제없이 사용했는데 그날만 그렇게 됬을까요?
혹시 몰라서 핸드폰과 블랙박스 영상이 연결이 안되는 영상을 찍어뒀는데
그거 보내주니 와이파이 설정 누르는 영상이 없어서 안된다, 하길래
하필 또 그 부분 영상이 제가 있어서 보내주니 설정에 들어가서 연결하는 영상은 따로없느냐라고
별 이상한 트집을 계속 만들어서 잡으면서 우리는 책임이없다 배째라 이러고있는데
제가 여기서 할 수있는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업체의 과실로 보아야 하므로 법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더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본인의 의문에 대해서만 기재하신 부분이라,
결국 해당 사고 현장의 상태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도로 관리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고,
CCTV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CCTV 영상에 녹화되지 않아 위 사고를 입증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