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랙박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비오는날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난 영상이 녹화가 안된거에요.
그 미끌린데는 공사현장 주변이라 바닥에 철판이 깔린상태였고
전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하길래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쭉 밀리길래
또 밟았는데 그래도 쭉 밀려서 사고가 났어요.
도로교통공사에 미끄러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물어보니
미끄러졌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하고
미끄러져 가면서 제가 뒤에서 박은 사고라
심한 사고가 아니다보니 교통사고는 개인적인 합의로 끝낸상태였는데
블랙박스가 주행중에 녹화가 안되었네요?
그 전날 훗날 다 녹화잘만됬는데
하필 그 구역은 방범용 cctv도 없고
사고난 차량도 블랙박스를 꺼둔상태라하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니 사고입증이 없어서 처리가안된다고하고
블랙박스업체에 블랙박스 역할이 뭐냐고
사고가 났는데 주행중에 녹화가 왜 안됬냐고하니 기계를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어요.
블랙박스 대체 제품도 따로 보내주지도 않고 전 지금 블랙박스 없는채로 다니고 있고,
a/s 센터에서 전화가 와서는 기계적 오류가 없다고
자동차 GPS탓을하며 오류가 없다고하는데
그럼 여태껏 녹화 잘만되다가 왜 하필 사고날 안찍혔을까요?
기계적 오류도 없다고, 안에 메인보드 교체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분명히 사고 후 제가 마트에 주차를 하고 영상이라도 보자 싶어서 연결하는데
연결도 안되는거에요.
저는 보험사에 연락 한 상태라 보험사 직원이 왔고
겨우 제 폰에 어플과 블랙박스가 연결이 되었는데
그 영상이 안켜지는거에요.
그래서 그 보험사 직원이 본인이 확인하겠다고 메모리 카드를 빼서
본인 폰에 연결을 했는데 그 파일이 ! 가 떠있고 안켜지는거에요.
저랑 둘이 분명 확인을 했고
그러면 제가 집에가서 컴퓨터로 연결해보겠다, 하고 집에가서 컴퓨터를 연결해서 보는데
파일이 아에 없네요?
이게 기계적 오류가 아니면 뭘까요?
하지만 그 업체는 GPS 탓만하고 기계에는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a/s 센터에 도착해서 본인들이 그 부분을 지웠는지 문제를 없앴을 수도 있지않은가요?
그리고 마트에서 집에가는 부분은 또 찍혀있고요.
본인들 말로는 사고당일과 그다음날 GPS 문제로 영상이 뒤죽박죽이다 어쩌다하는데
그럼 왜 여지껏 문제없이 사용했는데 그날만 그렇게 됬을까요?
혹시 몰라서 핸드폰과 블랙박스 영상이 연결이 안되는 영상을 찍어뒀는데
그거 보내주니 와이파이 설정 누르는 영상이 없어서 안된다, 하길래
하필 또 그 부분 영상이 제가 있어서 보내주니 설정에 들어가서 연결하는 영상은 따로없느냐라고
별 이상한 트집을 계속 만들어서 잡으면서 우리는 책임이없다 배째라 이러고있는데
제가 여기서 할 수있는건 뭐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