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앞 차량에서 튀는 빗물이 저의 차량의 시야를 가려 사고나 나는 것은 앞 차량의 책임이 없나요?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지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오늘 도로상에서 저는 2차선, 상대차량은 1차선에서 저를 추월하면서 빗물이 튀어 순간 제 차량의 앞유리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예고 없이 발생한 일이라 적지 않게 놀랐는데요. 이런 경우 블랙박스에 빗물이 어느 차량에서 튀었는지 확인된다면 해당 차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빗물이 튄다는 게 의도적인게 아니라 상대 차량이 억울하다는 논리도 있을 것 같아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빗물이 튀어 시야를 가린 상황에서 상대 차량의 직접적인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과속하거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부주의가 인정되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원인 판단에 도움되지만 단순 빗물 튐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