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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로산뜻한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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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월세 보증금이 약간 재산으로 묶여있는데 한명이 연락이 안됩니다.

어머니가 사망 후, 월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묶여버려서 빼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월세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식은 2명 있는데 1명에게 동의서를 요청하였습니다.

100~2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1명이 포기 동의서를 작성하였지만 3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효력이 없다고 하여 재요청하였지만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째 보증금에서 월세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연락을 끊고 살 생각인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인 재산은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든 하고 싶은데 상속인 1명이 연락이 전혀 안되는 이런 경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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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

    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한 경우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남아있는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을 가정법원에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명이 연락이 안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까지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외의 문제가 아니라면 세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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