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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따스한물소
사정이 생겨 전세내주고 다른지방에 나와 살고 있습니다
이럴때 주소지가 틀리면 대출금은 연말정산 반영이 안되나요? ㅋㄴㄷ는ㄷ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경우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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