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이 헷갈려요. 병원비 낼때 둘다 적용되는건가요?
최근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건강보험으로 일부 금액이 깍이고 친구가 실손보험으로 또 청구할수있따고하는데 어떻게 둘다 적용이 되는건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은 전국민이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 병원에서 진료 치료시에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비용을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청구하여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하는 보험사에 가입한 개인보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일부 깎인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입니다. 직장인들 4대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튼 실손의료비는 개인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시기별 치료질환과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에 따라서 보상기준과 범위가 다릅니다.
실손의료비 가입하셨고, 급여항목의 치료비라고 한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건강보험으로 일부 금액이 깍이고 친구가 실손보험으로 또 청구할수있따고하는데 어떻게 둘다 적용이 되는건지궁금해요
: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적용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개인보험으로 건강보험후 부담한 의료비에 대하여 보장을받을 수 있어,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료를 징수받아서 사회적 형평성에 맞추어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병원에 가서 병원 창구에서 주민번호를 불러주면 수납할 때 급여에 대해서 병원비의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만약에 병원비가 10만원이면 일부 3만원만 자부담하면 되는데요. 급여에서 7만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3만원을 자부담할 때 그 자부담에 대해서 해당 병원이 의원이면 3만원 진료비에 대해서 4세대 실손 기준으로 의원급은 1만원, 중소병원은 1만 5천원 종합병원 2만원 그리고 총진료비의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은 실손보험으로 민간보험사에 가입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민간 실손보험이 전액 자부담이지만 4세대 실손보험이 있으면 최소자부담 3만원과 진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의원에 가면 급여 비급여가 진료받았다 그러면 최소 4만원을 빼고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가지고 보상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최소한 진료비가 의원이면 1만원을 초과해서 좀 더 나와야 하고요. 종합병원 최소 2만원 해서 좀 더 나왔을 때 실손보상 청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벼운 감기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흔히 의료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병원진료시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부담금만 환자가 부담합니다.
실손보험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환자가 직접 납부한 진료비에 대해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지급율에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중복보상이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 받고 수술 한후 퇴원 했다고 가정했을 때 퇴원시 지불했던 병원비에 대해 실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게 되며, 건강보험은 진단 및 치료 내용별 가입 된 항목을 분석해서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가입한 금액에 대해 정액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자동 가입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따로 가입하는 사보험 중 건강에 관한 보험을 '건강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가 나갈 때마다 일정 비율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만약 실손보험에 가입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나라 재정으로 대부분 국민이 급여70~90%보전 받는 사회보험이며, 실손은 개인별 가입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의 70~90%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 진료비(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목 제외) 금액에 대하여 공단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하여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 납입하게 됩니다.
진료비로 병원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자기부담긍 공제 후 한도까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함께 작동이 되며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이 우선해서 적용이 되며 실손보험에서 진료비 뿐만 아니라 약제비, 검사비 등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